각종 언론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같은 SNS에 각 언론사 기사의 '제목'과 '링크'만 선별해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0줄 이하의 짤막한 요약을 덧붙여도 되나요?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신문사나 기사의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기능을 이용 하여 제목과 링크를 연결하는 게시글이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되는 복제, 전송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언론사의 기사제목 정도를 정리하여 공유를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아니지만, 다소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발췌, 원래 표현의 단순한 단축에 불과하다면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언론기사도 작성자의 창작적 노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단순링크나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딥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언론사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1) 링크와 2) 제목을 출처를 언급하며 공유 하신다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글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표현 등을 새롭게 하여 글을 다시 쓰신 경우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살만 붙이거나,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을 단순히 축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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