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를 인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되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판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따라서 회사 홍보용 블로그에 질문자님의 의견을 기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된 형태로의 인용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단순히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 요약하는 수준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