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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거야77
건강할거야7722.08.04

기사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찾아봐도 헷갈려서요 ㅠ


회사 홍보용 블로그에 기사 요약을 하여 포스팅을 하고 출처로 링크를 남겨도 괜찮은가요? (기사는 팩트만 담겨있고 기자님 의견은 없어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고 쓰여있는 기사의 경우 링크를 남기는 것도 전재 및 재배포에 포함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ㅡ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기사를 임의로 사용하여 공연히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해당 기사의 언론사 또는 기자 등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를 인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되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판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따라서 회사 홍보용 블로그에 질문자님의 의견을 기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된 형태로의 인용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단순히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 요약하는 수준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기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사가 단순히 사실만 기재 한 경우 저작물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기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출처를 남기는 것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면책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링크를 통해 해당 기사를 쓴 방송사나 신문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소지가 적으나 회사 홍보용 블로그에 기사 내용이 이해되도록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허락없는 사용의 경우 무단 전제 복제등의 저작권 의반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