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기사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사 저작권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기사 전문 또는 일부를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들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일부 요약 (예 : 모 배우가 1억원을 보육원에 기부했다) 하는 정도도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순히 소식 공유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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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다룬 사실관계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식을 공유하는 정도에 불과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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