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상사나 동료가 부모님을 욕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지요.
하지만 신고자가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이를 명확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설이라는 행위 자체는 분명 문제지만 이걸 괴롭힘의 정이인 반복성, 지속성, 관계의 우위 등에 부합하는 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근로감독관이 성실하게 자기 할일을 해야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실제로 별 주닙없이 아이들 이르듯이 준비 없이 신고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근로감독관이 불성실한 경우도 있고 회사편을 드는 경향도 분명 존재하죠.
그럴때 그 욕설이나 언행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명에훼손, 모욕,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범죄에 해당하니 근로기준법에만 기댈 게 아니라 형법에 의거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구요.
법 적용의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단순히 몇몇 사례를 보고 부모욕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