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압박을 하거나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