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업무를 잘 추진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가족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부모가 뭘가르쳤냐거나... 그런것도 모르는 집이냐. .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를 언급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 해당 여부 등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저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에 대한 부정적 언사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어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
질문자님 상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으니 회사 측에 신고하거나 인정이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 카테고리 통해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폭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담은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족과 관련된 모욕을 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22-90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가족 이야기 관련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