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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3.10.17

법인리스차 인수 후 등록이전비용 분개방법

법인리스차 리스기간 만료로 인수 작업 중입니다.

이전등록하고 있는데 이전등록을 대행사 통해서 진행중입니다. 이전등록비(취득세/등록수수료/인지세/증지대 등) 전체 금액을 한번에 보통예금으로 입금했고 이에 대한 계산서 및 영수증이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건 세금계산서 발행/어떤건 간이영수증 발행이 되면 일반전표/매입매출전표 나눠서 입력을 해야하는데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회계실무를 처음 맡게 되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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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리스 만료에 따른 리스자동차를 이전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대행 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향후 자동차

    감가상가비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등록대해 수수료 : 지급 수수료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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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은 일반전표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부분은 매입매출전표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세 불공제대상이라면 부가세 불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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