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리스 만료에 따른 리스자동차를 이전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대행 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향후 자동차
감가상가비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등록대해 수수료 : 지급 수수료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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