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운용리스 만기해지 되어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금을 지불하여서 인수금+처음살때 지불한 보증금과 금액=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 그래서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였는데 맞는분개 인가요?
차) 차량운반구 xxx 대) 외상매입금 xxx
기타보증금 xxx
2. 운용리스차량 만기해지 인수시 인수금은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 공과 등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원가와 부대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보증금은 리스기간 만료시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수금은 차량을 구입하기 의해 지불한 것이므로 보증과 인수금을 합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