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에 대한 한-미 FTA 규정으로 인해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율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 외국환 매도율에 따라 수입환율이 결정되던 것이 개정되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과세환율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일반적인 수입건들에 대한 수입환율은 수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고정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