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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3

해외구매시 구매할때 결재시점의 환율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통관시점의 환율로 부과되나요?

미국에서 옷을 직구하려고 하는데요. 몇달라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그리고 달라 환율이 매일 다른데 구매할때 결재시의 환율인가요. 한국에 도착해서 통관되는시점의 환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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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에 대한 한-미 FTA 규정으로 인해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환율 적용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 외국환 매도율에 따라 수입환율이 결정되던 것이 개정되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과세환율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일반적인 수입건들에 대한 수입환율은 수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고정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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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구매시 구매자분께 표시되는 금액은 원화이지만, 판매자에게 실제 결제는 달러화나 현지통화로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제 시의 환율에 따라서 150불(미국 200불) 이하 여부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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