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살때 각각 살때 통합 관세를 지불하나요?
직구하는 나라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는 구매금액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150불 이내 옷한벌과 다른 150불 이내 신발을 각각 다룬곳에서 주문하여 같은날 우리나라에 통관 될때 합하여 150불이 넘는다고 관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작년도 법령 개정으로 동일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입항하여 수입신고된 분만 합산하여 면세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50불 이내의 의류와 150불의 신발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주문하였다면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어 수입신고되더라도 직구 면세 금액 기준은 각각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고의적으로 반복 수입하게되면 세관의 의심을 사게되어 처벌 및 관세 추징도 가능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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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기존에는 다른 곳에서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에 물품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었으나, 작년에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외직구 관련해서는 합산과세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참고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문의주신 바와 같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각각 구매한다면 상기 1)에 해당하여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각각 구매하였다고 한다면 입항일이 같다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상 해당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중에서 합산과세 요건에 대하여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합산과제대상이 아니기에 각각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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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하였으나, 현재는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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