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적이고 일방적인 휴무 통보도 처벌 위법인가요.?

2020. 11. 04. 22:08

계약 임금, 근무시간는 일정하지 않아서 아무 숫자나 넣었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제가 고발하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나 큰 가게여서 그냥 대충 큰 숫자 썼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이 정기휴일인 초밥 뷔페(세종시 초바초바)에서 12월 10일 부터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평일(월수목금) 오전 근무이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일에 나오지 말라고 12 저녁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쉬었습니다 제가 휴무일을 이렇게 급박하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음에도 비슷한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1월 3일(목요일)에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제가 쉬는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니까 탈의실에 붙였는데 못봤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도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월 7일에 나오지 말라고 1월 6일 저녁에 문자로 통보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금요일에 근무를 나갔더니 제가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도 말을 안해줬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다음부턴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쉬라고 하셔서 결국 차비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3일 일요일에 당분간 휴무하라고 합니다. 연말과 연초 바쁠때는 마음대로 불러내고 이제 손님이 없어지는 시즌이 되니까 알바생 정리하려고 이러는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불규칙적이고 일방적인 휴무 통보 가 계속 되었고 이제 일방적인 장기 휴무(해고인듯 합니다)까지 통보하느데 이중 법적으로 처벌혹은 제제할수 있는 사안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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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휴일을 고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휴일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 휴일이라고 근무하지 말라고 한 경우 그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휴무하라고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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