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적이고 일방적인 휴무 통보도 처벌 위법인가요.?
계약 임금, 근무시간는 일정하지 않아서 아무 숫자나 넣었습니다 애초에 그것이 제가 고발하고 싶은 부분이니까요 상시 근로자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나 큰 가게여서 그냥 대충 큰 숫자 썼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이 정기휴일인 초밥 뷔페(세종시 초바초바)에서 12월 10일 부터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평일(월수목금) 오전 근무이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일에 나오지 말라고 12 저녁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쉬었습니다 제가 휴무일을 이렇게 급박하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음에도 비슷한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1월 3일(목요일)에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제가 쉬는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니까 탈의실에 붙였는데 못봤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4일도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월 7일에 나오지 말라고 1월 6일 저녁에 문자로 통보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금요일에 근무를 나갔더니 제가 쉬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도 말을 안해줬다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다음부턴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쉬라고 하셔서 결국 차비만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3일 일요일에 당분간 휴무하라고 합니다. 연말과 연초 바쁠때는 마음대로 불러내고 이제 손님이 없어지는 시즌이 되니까 알바생 정리하려고 이러는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불규칙적이고 일방적인 휴무 통보 가 계속 되었고 이제 일방적인 장기 휴무(해고인듯 합니다)까지 통보하느데 이중 법적으로 처벌혹은 제제할수 있는 사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