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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치타222
차분한치타22223.03.31

도수치료도 실비 청구 가능하나요?

어깨 통증이 계속 있어 정형외관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도수치료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떤 지인은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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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1년에 180회 한도로 도수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고,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도수치료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년에 50회, 최대 350만원 한도로 도수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도수치료를 10회 이용할 때마다

    병적 완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보장 한도가 초과되거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에서 현장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가 필요한 만큼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병명 또는 치료내역 등을 확인 받지 못하는 경우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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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실비에서 적용하는 비급여치료입니다. 이전 보험은 1년에 180회의 횟수제한이 있지만 사실 있으나 마나한 제한사항이고 현재의 실비 즉 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는 1년에 50회 혹은 1년에 350만원 한도내에서 제한이 있으며, 10회 치료 이후에 지속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차회에도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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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입하신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서 보장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치료목적으로 도수 치료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2. 4세대 도수치료 보장한도는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50회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최초 10회 보상하되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증상 개선과 병변 호전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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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래에는 도수 치료에 대한 심사 강화로 인해 10회가 넘어갈 경우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소견서 받아 두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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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 외 보상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클릭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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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법정비급여로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 가입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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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상황

    > 실손보험을 보유중이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 및 보장내용이 상이하기 떄문에

    보험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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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가 확실히 가입되어있으시고, 과잉진료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도수치료는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본인이 하기 힘들기에 일단 지금 받으신 부분부터 먼저 보험청구하셔서 보험심사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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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시점 마다 보장 횟수 한도금액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수 치료 자체는 나라에서 인정해준 치료법으로 인정 비급여에 해당 되어 지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수치료 과잉 치료 및 청구건수 폭증으로 실비 손해율이 높아 약관 개정되어서 년간 50회 350만원 한도 설정이 된거고요

    과거에 실비 같은 경우는 도수 치료 관련해서 제제 사항 없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서 약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추가 사항이 10회 마다 주치의 소견 받아서 치료 호전도 경과 관찰 내용 들어가야 하고요

    30회 넘어가면 현장 조사 나와서 의료자문 진행 하여 삭감 처리 되실 수도 있습니다


    보상이 안돠는건 아니지만 10회 이상 일시에는 현장 실사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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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상을 받기 위해선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 하에 받아야 하므로 병명서류 유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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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에 50회 35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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