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단, 19년 2월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년거주와 2년보유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흔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