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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박각시99
투명한박각시9921.01.23

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2019년2월에 2억2천에사서 2021년 6월 3억3천에 매도할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1채입니다

아파트가 ㅣ채인 사람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얼마정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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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1채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이나,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기본세율로 과세된다고 가정시 주어진 정보로는 약 2200만원대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외에 필요경비등이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세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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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검토해볼만 합니다.

    또한 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양도차익 중 시가 9억원에 대한 부분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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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대상이 안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차익 1.1억 원(3억 3천만원 - 2억 2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 24,997,5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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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주택)를 1채, 즉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기간 내 실거주기간이 정확히 어떻게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하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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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단, 19년 2월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년거주와 2년보유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흔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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