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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린보2852
2017년도에 아파트청약 당첨으로 3억에 사서 지금 매매금액 6억중반 이구요.
2021년도에 주택을 1억 중반에 매매했습니다.
어느집을 먼저 팔아야 세금을 덜 낼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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