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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젼
럭키젼23.11.14

아파트1가구 ,분양권2개시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1. 2021년7월 아파트 매매

(실거주 2년완료)


2. 23년8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


3. 23년9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


현재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전

현 아파트를 매도해야할것 같은데,

처음 구매가에 2천만원 더 받고 매매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인테리어비 1천만원정도 들었지만

영수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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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천만원(인테리어 영수증 없으면 경비처리 불가)을 가정한다면 지방세 포함 약 15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1년 7월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2천만원정도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1,365만원정도 나오고

    소득세의 10%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재산보유현황과 취득및 양도일자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세액 산출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어진 자료로만 양도세를 산출한 결과 세금은(지방세 포함) 약 1백5십만원 정도 입니다.

    1. 양도차익 : 2천만원

    2. 과세표쥰 : 17,500,000원(기본공제 2백5십만원 적용)

    3. 세율 15%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채의 아파트와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하는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1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샷시 교체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베락단 확장비용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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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15%세율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