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채의 아파트와 2개의 분양권을 보유하는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1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샷시 교체 영수증, 보일러 교체 영수증, 베락단 확장비용
등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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