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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메추리295
수줍은메추리29520.08.31

매매1전세1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있을까요

얼마전까지 전세방이 1개있었는데 최근 다른곳에 아파트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매1 전세1 가지고 있구요

전세살던곳에서 현재아파트로 주소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셋집에 대항력을 잃은상태여서 다음주중으로 다시 전셋집으로 이전할계획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전셋집으로 주소이전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지역이 서로달라서 전셋집으로 이전하면 그지역으로 각종세금 주민세 내야하는건 알구요

아파트 세대주가 없게되어 버리는데 이 지역에 대한 주민세 및

재산세등등 제가 내는게 당연한거겠죠??

저는 아파트에 계속살생각이구요 당연히 매매 전세 세금도 낼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아파트를 세대주없이 나둬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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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상관이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세는 주민등록에 따라 나올것이며 재산세등은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가 됨으로 주소와는 관계가 없을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질문자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