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법입니다.
위장전입이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다 걸릴경우 무조건 처벌됩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은 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 전입이자 부동산 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의 미거주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저지릅니다.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