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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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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를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세금이 나중에 붙나요?

5월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니 궁금해서 올립니다.

디지털 화폐를 거래소에서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그 현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현재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지만

      현재 과세 시기가 유예되어 25년1월1일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부터 과세되기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