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간 시세환차익 얻은 수익에대하여 세금 내야되는건가요
가상화폐를 원화로 샀다가
수익을 본 후 달러로 팔아 그에대한 환차도 함께 얻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에 거래하여 수익 본 것을 2023년에 세금을 신고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화로 샀다가 달러로 파는 경우에는 그 환차가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겠지만
현재 가상화폐에대한 과세는 유예가 되어 25년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