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시는 분이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것은현재 근로기준법상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신입사원이나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하루씩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아니나, 회사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개근 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