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있어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