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기본 연차를 모두 사용 후 초과 하여 더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 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방법인가여??? 급여항목은 기본급 식대 연차수당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과시에는 기본급에서 공제하면 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