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 특약에 대해서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 특약에서 동거중인 가족끼리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배우자 끼리 부부이긴 하지만 법률상 거주지를 달리하는데 상대방의 휴대폰을 깨뜨렸거나..
법률상 거주지를 달리 하는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휴대폰 파손 같은 경우에도 배상특약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현재 저랑 자녀들은 같은주소지에 같이 살고 와이프는 다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친족이 성립이 됩니다. 민법상 친족간에는 배상책임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인 가족일배책에서 피보험자 범위입니다, 이 특약에서 가족이란 본인, 배우자, 본인동거친족, 배우자동거친족,
가족관계증명된 미혼자녀, 이렇게 전부 피보험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본인보험에 가족일배책특약이 있고, 배우자가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배상책임의무를 가해졌을때,
본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중인 직계가족이며 가족끼리는 받을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해서 보장이 안되는것이지 세대를 달리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하게 청구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약관의 원칙상에는 청구결격사유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중인 직계가족입니다.
형재자매를 재외한 등본상 같이 동거중인 가족을 뜻합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생계를 같이하고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는 친족.
4.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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