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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바다매221
끈질긴바다매22123.12.2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 휴대폰 파손도 보상해주나요?

어머니께서 실수로 제 폰을 떨궈 액정이 깨졌는데 보험 보상이 될까요?


보험은 어머니께서 드셨고 저는 독립을 하고 자취를 해서 세대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관을 보니 세대를 분리하는 친족은 보장이 가능하다 되어있는데 피보험자 기준에 독립성이 없는 미혼자녀?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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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접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인지하고있는 부분 친족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가족일배책에서 피보험기준으로 친족이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로 타인의 자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졌을때,

    어머니 보험 가족일배책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실수로 어머니 폰을 손해 끼친것은 친족간에는 배상책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가 분리가 되었다면 독립성을 볼 수 있기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경우 독립되며 해당 약관에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않으면 상관없습니다.(문의주신분 성년기준)

    다만, 일배책은 기본적인 자기부담금이 큰 편으로

    실제 핸드폰 액정 수리 시 10~20만원 정도 금액이 발생됩니다. 즉 본인 자기부담금이 작지않아 핸드폰 보험이 가입되있으면 해당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어머님 보험 처리 시 보험료 증액 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실거주기준으로 보상이되기때문에 세댜분리가 되어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등본상 따로 있고, 동거하지 않으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타인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