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 미혼 자녀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서
가족일배책 보장되는 약관 보니 피보험자 대상 범위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는 가족일배책 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한다는말이 헷갈리네요
확실한건 같이 거주 안하는 독립한 미혼 자녀가 경제활동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지 않아서 보장 대상에 해당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같이 거주 하는 성인 미혼 자녀가 경제활동으로 근로소득이 발생 한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대상에 해당 되나요?
전문가님 마다 말씀이 다 다르셔셔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