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살인등 모든 법죄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궁긍합니다

법은 모릅니다만 5 ~6년 전부터 인가 부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접한거 같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의 결과 나오기 전 까지는

죄가 없다는 논리에 가까운듯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 용의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판결전까지는 그렇게 하느게 원칙이지만 이 사람이 범인이다고 몰아붙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경우도 한국에는 있드라구요

  • 네 맞습니다 모든 범죄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것같습니다 살인이든 절도든 사기든 상관없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사람으로 보는거죠 질문자님 말씀대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최종 확정판결 나올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용의자라고 하지 범인이라고 안하는거구요 다만 구속이나 기소는 될수있지만 그것도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방지 목적인듯합니다.

  • 모든 형사 사건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해나 살인같은 중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은 최종 판결 전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상해 살인 등 모든 형사범죄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 죄가 없다 간주됩니다. 따라서 언론 등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 제 27조 제4항에 근거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