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이나 헌법에 나오는 추정은 무엇인가요?
재판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은
재판 전까지 무죄라는 건가요?
추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정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원칙은 형싱적 무죄를 추정하라는 원칙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전까지는 아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추정을 받게 되면 무죄로 취급되어 유죄를 전제로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