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이라고 배웠는데1심에서 징역을 받았는데 항소를 할 경우피고인은 항소심이 열리기 전까지 구금?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항소심이 남았기때문에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인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금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도주나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가 있다면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