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이라고 배웠는데1심에서 징역을 받았는데 항소를 할 경우피고인은 항소심이 열리기 전까지 구금? 되는 것인가요?그리고 항소심이 남았기때문에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인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