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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호저287
통쾌한호저28724.03.16

좌측 좌회전 실선차선에서 우측 직진차량 앞 끼어들기

안녕하세요

직진차선에서 앞차와 안전거리유지하며 주행중이였는데 좌회전차선에서 대기중이던 차량이 끼어들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주행중 깜빡이를 갑자기 켰는지 저는 전혀보지 못하였는데 좌측 좌회전차선에 서있던 차량이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를 켰다는 이유만으로 9:1 주장중입니다. 현장에서도 무과실 100:0이나왔고 상대보험사 직원도 인정을 허고있는데 문제는 가해자들이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있어 소송까지 갈것같습니다

당시 경황이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였는데 현재 저는 전치2주 진단으로 입원중이라 퇴원후 경찰에 신고하려합니다. 가해자께 무과실인정 안해주면 신고한다하였더니 신고하라했다고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영상과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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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부분은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상대방은 10% 과실을 질문자님께 부담하기 위해서 괜히 경찰

    신고 당하면 불리한데 뭘 잘 모르고 그러나 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도 무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진단 2주에 대한 대인 합의는 최종 과실이 나오지 않는다하더라도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하면 되고 소송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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