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에서 차선변경 한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궁금합니다(영상첨부) 교통사고
사고발생일: 2023.12.18
우선 상황은
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상대쪽이 5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들어와서
제 차량 우측면을 충돌 한 상황입니다.
첨부한 영상에선 잘 안보이나 깜빡이 안키고있다가
제가 들어오고 나서 1초후에 키고 들어옵니다
전용뷰어로 본 영상엔 정확히 나옵니다.
보험사에선 8:2나 7:3이 나올것 같다,
대인 접수 안하면 대물100으로 해주겠답니다.
저는 2일 지켜보다가 병원진료 필요할것같아서
병원 진료 보고있습니다.(통원)
서로 동승자 1명씩 있는 상황인데.
저희 동승자는 병원 안간다고 합니다.
1. 과실이 어떻게 나올것으로 보시는지요 ??
2. 3일 지나도 동승자도 병원 갈 수 있나요?? 오늘이 3일차라
내일은 병원 못가나요 ??
감사합니다.
3. 이런경우 사고 경찰에 신고접수 해야하나요 ??
12대중과실로 알고있어서요. 전치는 2주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부위
옆 휀다, 사이드미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직진 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상대가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20% 과실이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상대 차량 80 : 20 입니다.
병원 가게 되면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되면 대인 처리를 양측이 한다면 질문자님도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혼자이며 부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함이 좋으나 동승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전치 2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벌금을 무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측에 돌아오는 이득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블랙박스차량 10-20%정도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블랙박스차량도 진로변경 위반구간은 아니지만 진로변경 하시는 중인점, 다만 상대방차량이 실선구간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사고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건 일부과실있으니 조건부100%로로 진행하자는 이야기이지만 해당진해은 고민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3일일이 지나셔도 병원에는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면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과실을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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