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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동고비33
작은동고비3323.12.21

실선에서 차선변경 한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궁금합니다(영상첨부) 교통사고

사고발생일: 2023.12.18

우선 상황은

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상대쪽이 5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들어와서

제 차량 우측면을 충돌 한 상황입니다.

첨부한 영상에선 잘 안보이나 깜빡이 안키고있다가

제가 들어오고 나서 1초후에 키고 들어옵니다

전용뷰어로 본 영상엔 정확히 나옵니다.

보험사에선 8:2나 7:3이 나올것 같다,

대인 접수 안하면 대물100으로 해주겠답니다.

  • 저는 2일 지켜보다가 병원진료 필요할것같아서

병원 진료 보고있습니다.(통원)

서로 동승자 1명씩 있는 상황인데.

저희 동승자는 병원 안간다고 합니다.

1. 과실이 어떻게 나올것으로 보시는지요 ??

2. 3일 지나도 동승자도 병원 갈 수 있나요?? 오늘이 3일차라

내일은 병원 못가나요 ??

감사합니다.

3. 이런경우 사고 경찰에 신고접수 해야하나요 ??

12대중과실로 알고있어서요. 전치는 2주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부위



옆 휀다, 사이드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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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직진 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상대가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20% 과실이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상대 차량 80 : 20 입니다.

    병원 가게 되면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되면 대인 처리를 양측이 한다면 질문자님도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혼자이며 부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함이 좋으나 동승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전치 2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벌금을 무는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측에 돌아오는 이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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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블랙박스차량 10-20%정도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블랙박스차량도 진로변경 위반구간은 아니지만 진로변경 하시는 중인점, 다만 상대방차량이 실선구간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사고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건 일부과실있으니 조건부100%로로 진행하자는 이야기이지만 해당진해은 고민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3일일이 지나셔도 병원에는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면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과실을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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