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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여우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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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정상 신호 직진 중 좌회전 차선에서 끼어들어 사고남

정상신호 직진 중으로 주행하고있었는데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있는 좌회전 차선에 대기중이던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기하려다 발생된 충돌사고입니다. 직진중 끼어들기하려는 차량의 어떠한 움직도 안보였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좌회전 차선의 운전자는 사고당시 잘못을 인정했지만( "거리가 있는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라고함) 합의과정에서 "10대 중대과실이 아닌이상 100프로 과실은 없어요"라며 100프로 과실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표지지시만 지켰어도 도로교통법만 준수했어도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인데 발생됐고 이로인해 저와 12살딸아이는 물리치료 중입니다. 운전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과했을뿐 요즘 교통사고는 100프로 과실이 없다며 발빼기중입니다. 진정 제가 10프로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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