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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여우86
소중한여우8622.05.09

정상 신호 직진 중 좌회전 차선에서 끼어들어 사고남

정상신호 직진 중으로 주행하고있었는데 직진금지 표시가 되어있는 좌회전 차선에 대기중이던 차량이 직진 차선으로 끼어들기하려다 발생된 충돌사고입니다. 직진중 끼어들기하려는 차량의 어떠한 움직도 안보였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좌회전 차선의 운전자는 사고당시 잘못을 인정했지만( "거리가 있는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라고함) 합의과정에서 "10대 중대과실이 아닌이상 100프로 과실은 없어요"라며 100프로 과실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표지지시만 지켰어도 도로교통법만 준수했어도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인데 발생됐고 이로인해 저와 12살딸아이는 물리치료 중입니다. 운전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과했을뿐 요즘 교통사고는 100프로 과실이 없다며 발빼기중입니다. 진정 제가 10프로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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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정 제가 10프로의 과실이 있는건가요??

    : 동영상을 보면, 상대방은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이고, 님은 직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과실의 산정에 대해서는

    1) 차선변경 장소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 상대방은 점선 구간에서 차선변경중임입니다.

    사고 발생전 즉 횡단보도 전에는 실선구간이였으나, 횡단보도를 지나서는 점선구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2) 차선변경차량의 방향지시등 여부 ===>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진차량이 차선변경차량의 차선변경을 확인이 안되는지 여부등을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님의 과실도 일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경우에는 경찰서 신고를 하여 사고내용에 따른 가피해자를 명확히 한 후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보험사간 과실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정체 중인 좌회전 차선에서 끼어들기 사고는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위 경우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조금씩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 과실이 10%정도 책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 속도 및 도로 주행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체 중 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블박 영상으로 봤을 때

    급 차선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과실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와 가해자가 100% 과실 인정을 안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가능하나

    100%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