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현 시가 14억에서 6.5억을 차감한 7.5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145,500,000원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로 보므로 해당 주택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2. 양도세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 6.5억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84,910,000원입니다. 참고로 양도세의 경우, 조정2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어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