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4년생인 아들에게 주택양도시 세금발생궁금요
15년전에 1억9천 주고산 부모님(할아버지.할머니)거주중인 조정지역내에 아파트를 대학교 4학년인 아들에게 증여 하고싶습니다.현재2억 3천정도에 거래되고..대출이 72백정도 남아있습니다.저희는 1가구2주택이며 2주택에 거주 7년되었습니다.여기도 조정역입니다.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며. 소득이 없는 아들이 대출금을 갚을능력이 될때까지 저희들이 납부하고싶은데 절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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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가능금액 : 5,000만원
2. 증여금액 : 23,000만원
3. 대출금 : 7,200만원이라면 대략적인 차액이 18,000만원이고 이러한 경우 약 1,600만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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