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국민
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징구하여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향후 상속시의 상속세,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 등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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