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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4.20

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지역 1가구 2주택보유자입니다 그중 1주택을 자녀(20세 이상)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은

최근 싯가가 12억 (매입가 9.5억)수준이고 세입자 전세가액이 5.8억 입니다


그럼 증여세 상속세 및 취득세등

세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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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까지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계산하려면 기재해주신 정보 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주택의 취득시기, 면적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세금계산 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증여세, 국민

    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징구하여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향후 상속시의 상속세,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 등에 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