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응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가능하나,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각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인 한군데인 경우 한군데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지만,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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