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인 업으로 인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정히 신고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버 역시 사업성이 있는 수익사업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하여 미디어컨텐츠창작업 업종코드 신설로 국세청은 유튜버 등의 수익자에 대한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 등을 관리 감독하고 추징세나 기타 제재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