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은 2차선3차선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며 정지신호에 관광버스가 뒤쪽에서 정차중이었고 제가 깜빡이 킨 상태에서 왼쪽 앞부분을 집어넣은 상태였습니다.신호가 바뀌면서 전 2차선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 있던 버스가 그냥 다가오길래 박을거같아서 전 다시 3차선으로 빼려고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우지직소리와 함께 버스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차 수리맡겨둔 상태에서 렌트차량을 박은것이라 좀 복잡한 상태네요..과실이 몇대몇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버스가 질문자님 차량이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추돌한 것이면 상대방의 과실이 50 : 50 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되어 70% 정도로 높게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