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버스의 예고없는 진로변경으로 본인의 차 후미 접촉사고
저는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저보다 훨씬 앞쪽에서 2차선 버스가 비상깜빡이를 켠 채 주행중이였습니다.
버스와 가까워질때 쯤 버스 때문에 신호가 보이질 않아(약간의 커브가 있는 도로) 속도를 조금 줄이기 시작했고,
그대로 지나쳐 갈 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쳐 갈 때쯤 버스가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해서 제 차의 후미(휀다)쪽을 접촉하였습니다.
버스측이 아직도 사고접수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버스 100% 과실로 생각이 되어
상해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다니고 있고 대차서비스도 진행하였습니다.
0:100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버스,택시,화물이랑 사고가 날 경우 합의 및 종결이 굉장히 더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서 사고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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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0:100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버스의 경우 보험사는 버스공제로 버스공제에서는 님의 과실을10~20% 정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분쟁이 될 경우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택시,화물이랑 사고가 날 경우 합의 및 종결이 굉장히 더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서 사고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 경찰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여 합의 및 종결이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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