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힘없는사람들을위해주세요
힘없는사람들을위해주세요
23.11.30

주행 중 버스의 예고없는 진로변경으로 본인의 차 후미 접촉사고

저는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저보다 훨씬 앞쪽에서 2차선 버스가 비상깜빡이를 켠 채 주행중이였습니다.

버스와 가까워질때 쯤 버스 때문에 신호가 보이질 않아(약간의 커브가 있는 도로) 속도를 조금 줄이기 시작했고,

그대로 지나쳐 갈 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쳐 갈 때쯤 버스가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해서 제 차의 후미(휀다)쪽을 접촉하였습니다.

버스측이 아직도 사고접수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버스 100% 과실로 생각이 되어

상해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다니고 있고 대차서비스도 진행하였습니다.

0:100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버스,택시,화물이랑 사고가 날 경우 합의 및 종결이 굉장히 더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서 사고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