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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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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매수용으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주택매수용으로 2억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을 쓸 예정인데 무이자차용의 기한은 대부분10년이던데 기한은 그냥 제가 정하면 되나요? 아님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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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은 법으로 정한바 없으나 10년의 장기간이라면 주기적 원금상환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10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