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께 주택매수용으로 2억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을 쓸 예정인데 무이자차용의 기한은 대부분10년이던데 기한은 그냥 제가 정하면 되나요? 아님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은 법으로 정한바 없으나 10년의 장기간이라면 주기적 원금상환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10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