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주택매수용으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주택매수용으로 2억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을 쓸 예정인데 무이자차용의 기한은 대부분10년이던데 기한은 그냥 제가 정하면 되나요? 아님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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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은 법으로 정한바 없으나 10년의 장기간이라면 주기적 원금상환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10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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