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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참고래198
검은참고래19823.08.23

부모님께 주택매수용으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부모님께 주택매수용으로 2억을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을 쓸 예정인데 무이자차용의 기한은 대부분10년이던데 기한은 그냥 제가 정하면 되나요? 아님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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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은 법으로 정한바 없으나 10년의 장기간이라면 주기적 원금상환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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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차용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10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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