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2억 차용후 원금상환?
부모님에게 부동산취득자금 2억을 차용할 예정인데
계약서
ㅡ2억차용
ㅡ무이자 - 5년까지
ㅡ원금 15만원씩 매달10일 상환
ㅡ만기일에 남은 전액상환
ㅡ경제적상황고려해서 중도조기상환가능
내용은 이렇게 해서 차용증 써도 될까요?
(3년후에 아파트매도후 상환가능)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증상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둔 사항은 없으며 실제로 차용에 해당하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차용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원금만 상환만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