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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안경곰299
눈부신안경곰29922.03.06

부모자식간 2억 차용후 원금상환?

부모님에게 부동산취득자금 2억을 차용할 예정인데

계약서

ㅡ2억차용

ㅡ무이자 - 5년까지

ㅡ원금 15만원씩 매달10일 상환

ㅡ만기일에 남은 전액상환

ㅡ경제적상황고려해서 중도조기상환가능

내용은 이렇게 해서 차용증 써도 될까요?

(3년후에 아파트매도후 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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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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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증상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둔 사항은 없으며 실제로 차용에 해당하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차용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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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원금만 상환만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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