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부동산취득자금 2억을 차용할 예정인데
계약서
ㅡ2억차용
ㅡ무이자 - 5년까지
ㅡ원금 15만원씩 매달10일 상환
ㅡ만기일에 남은 전액상환
ㅡ경제적상황고려해서 중도조기상환가능
내용은 이렇게 해서 차용증 써도 될까요?
(3년후에 아파트매도후 상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