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2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리려고 하는데요.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할 계획이고 서류는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가지고 요새 금리가 높다보니 예금을 들려고 하는데요.
예금 만기 후 이자는 제가 갖고 원금은 부모님께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형태를 반복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증여나 다른 세무관련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