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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거북이101
후덕한거북이10123.01.01

부모님께 현금을 대출받아 예금가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2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리려고 하는데요.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대출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할 계획이고 서류는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가지고 요새 금리가 높다보니 예금을 들려고 하는데요.

예금 만기 후 이자는 제가 갖고 원금은 부모님께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형태를 반복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증여나 다른 세무관련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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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 자금으로 은행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잊라로 빌리면서 자녀는 이 자금을 은행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이자수익을 받는 경우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에 따라 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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