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사(입주지원센터)에서 받을 서류
- 잔금완납확인서,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보존등기필증, 등기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입주지원센터에 재확인 필요
2. 지자체(시청 또는 군청)
-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확장계약서 원본, 옵션 계약서 원본, 건설사에서 받은 서류
- 취득세 납부부서에서 취득세 신고 작성 후 취득세 납부서 받기
- ATM/CD기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납부 확인증 출력(꼭!)
3. 국민은행
- 신분증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구입(취득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액 확인 후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채권 구입가 조회 및 구매)
4. 등기소 내 위치한 은행
- 신분증
- 등기수수료(15,000원) 납부
- 정부수입인지 150,000원 구입
5. 등기소 내 우체국
- 등기 발송(우표 + 봉투 값 지불)
6. 등기소 내 행정민원발급
- 토지대장 발급(대지권 등록부 출력)
- 건축물 대장 발급(전유부 출력)
7. 등기소 등기과
- 등기소 안내에서 신청서 받고 작성
- 서류 검수 후 최종 서류와 미리 사온 봉투 납부
서류 미비인 경우 연락이 오고 우편등기로 등기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절차만 잘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셀프등기가 가능하며
평생 몇 번 겪지 못하는 일이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