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아파트 셀프로 등기이전하려고하는데 어렵나요?

집단으로 하는 등기이전신청기간이 지나서 개별적으로 등기이전신청해보려고하는데 법무사통해서 하면 금액이 커진다고해서 셀프로 한번해보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취득세납부한후 진행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건설사(입주지원센터)에서 받을 서류

      - 잔금완납확인서,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보존등기필증, 등기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입주지원센터에 재확인 필요

      2. 지자체(시청 또는 군청)

      -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확장계약서 원본, 옵션 계약서 원본, 건설사에서 받은 서류

      - 취득세 납부부서에서 취득세 신고 작성 후 취득세 납부서 받기

      - ATM/CD기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납부 확인증 출력(꼭!)

      3. 국민은행

      - 신분증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구입(취득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액 확인 후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채권 구입가 조회 및 구매)

      4. 등기소 내 위치한 은행

      - 신분증

      - 등기수수료(15,000원) 납부

      - 정부수입인지 150,000원 구입

      5. 등기소 내 우체국

      - 등기 발송(우표 + 봉투 값 지불)

      6. 등기소 내 행정민원발급

      - 토지대장 발급(대지권 등록부 출력)

      - 건축물 대장 발급(전유부 출력)

      7. 등기소 등기과

      - 등기소 안내에서 신청서 받고 작성

      - 서류 검수 후 최종 서류와 미리 사온 봉투 납부

      서류 미비인 경우 연락이 오고 우편등기로 등기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절차만 잘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셀프등기가 가능하며

      평생 몇 번 겪지 못하는 일이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