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 대지권 표시는 없고 토지등기부에 공유지분을 따로 소유하고 있는경우에 토지공유자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 건축물소유권이전등기 이렇게 두가지를 해야하는지요? 등기신청서 한장에 두개를 다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셀프로 해보려니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 가시면 알려줍니다.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작성하셔서
수정해야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니 등기소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