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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테리어3421.11.09

분양권을 부부끼리 명의변경시 '명의변경일' 기준으로 '분양권계약일'이 되어 법이 적용되나요?

다주택자입니다.

비규제 지역에 2019년도에 분양권을 '아내 단독명의'로 매수하였고, 2022년 초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현재도 비규제지역임)

그런데, 종부세의 혜택을 얻기위해 입주전에 분양권 형태로 아내 단독명의에서 '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또는' 남편 단독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명의변경날 기준으로 분양권의 계약일이 갱신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걸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타인이 아닌 같은 세대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정말 확실히 알아야 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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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명의변경일이 분양권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 혹은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되어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세대당 주택수에는 변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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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94698&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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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증여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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