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제명의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예정아파트가 있는데 입주전 부부 공동명의하는게 유리할까요? 비조정지역으로 풀리긴했는데 일시적 2주택하고 상관없을까요? 부부가 공동명의면 기존집을 팔아도 각각 한개씩 2개가 되나요? 취득세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