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분양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하면 좋을까요
현재 집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제명의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예정아파트가 있는데 입주전 부부 공동명의하는게 유리할까요? 비조정지역으로 풀리긴했는데 일시적 2주택하고 상관없을까요? 부부가 공동명의면 기존집을 팔아도 각각 한개씩 2개가 되나요? 취득세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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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남편 명의의
주택 공시가격과 향후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부 공동
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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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하나 공동명의로 하나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에 비하여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과 관계는 없으며 부부합산 2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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