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남편 명의의
주택 공시가격과 향후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부부 공동
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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