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으로 IRP계좌를 만들어서 노후자금을 모아볼까 생각중인데
이것도 5천만원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만약 연금받을 쯤 증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제도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는 상품중에서 '예금성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ETF나 다른 펀드들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분리되어 운영하기에
이에 따라서 증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RP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P로 입금하신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이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품들이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