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경우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본조신설 201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