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하면 될까요
23일 퇴근길에 2차선 정체구간의 상대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보험사 과실 비율은 듣지 못하였고 허리와 목 통증이 심해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퇴근길에 난 사고라 산재처리를 하려하는데 우선 상대방 보험사에 먼저 청구를 하고 동시에 산재처리도 같이 하려합니다
혹시 동시에 진행하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상대보험사에 먼저 청구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제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 보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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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산재가 승인되면
자동차 보험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산재가 종결되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 산재 초과 손해를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동시에 진행하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상대보험사에 먼저 청구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해야하는건지
: 산재보험과 상대방 자동차보험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질문처럼 상대보험사에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시면 산재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산재처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상대보험사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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