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특급우편(EMS)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없이 그냥 물품만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수출신고하지 않고 발송하는 경우 수출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 관세환급, 해당 물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무역금융 등을 위한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EMS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물품을 발송하여야 하고, 물품이 발송된 후에는 수출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신고시 필요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최초 신고인 경우에만 해당), 인보이스(Invoice,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물품명세 (물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가 필요하고, 수출신고는 필요서류들을 갖추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다음, 우체국에 EMS 접수 시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