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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떄까치254
현명한떄까치25423.01.27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 샘플로 수출할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될 수 있나요?

현재 UPS를 통해서 CI, PL는 다 작성하여 보내고 있는데, 10개 중 1개만 UNIPASS에 조회가 되어서요.

모든 수출 건은 수출 신고를 해야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수출이된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 수출신고가 가능할까요?

바이어가 자사의 물건을 국내 배송 대행 업체로 물건을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

자사는 물건을 국내로만 보내고 지불도 국내 계좌 이체로 통해 받음

이럴 경우 배송 대행 업체랑 협의하여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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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출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신고 생략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따라서 상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식 수출신고 대신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상 샘플의 경우 위 규정 8번 항목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이어야 하고,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7조 2항 1호~3호의 단서 조건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이거나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거나 수출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해당되는 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출신고필증이 조회되지 않는 까닭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기에 수출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간이하게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가 없었으니 수출신고필증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의 하신 부분은 바이어가 수출자가되는 거래 형태로 자사는 단순히 로컬수출(판매)을 한 것이고 대금 결제 증빙도 가능한 부분이오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바이어가 수출자로 수출신고 하시면 되며 배송 대행 업체랑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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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샘플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다면 특송운송으로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출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 대상이며, 간단하게 통관 세관에 물품의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완료되는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바이어가 자사의 물건을 국내 배송 대행 업체로 물건을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자사는 물건을 국내로만 보내고 지불도 국내 계좌 이체로 통해 받음 / 이럴 경우 배송 대행 업체랑 협의하여 진행이 가능할까요?

    -> 이 경우에도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통관(목록통관 예상)이 가능하며, 바이어가 직접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하는 거래형태가 되게 됩니다. 다만, 배송대행업체와의 계약조율 등은 질문자분이 대행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을 마무리하시어 바이어에게 알려주시고 바이어는 물품만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식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의 경우 정식수출신고(즉,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가 아닌 목록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

    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수출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배송업체에 수출신고 의뢰를 따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